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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제 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공지일자 2011.03.09 04:36:17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제 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 정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11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

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19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◀  아              래   ▶


1. 일    시 : 2011년 3월 25일(금) 오전 9시


2. 장    소 :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3층 비파홀


3. 회의목적사항

 (1) 보고사항

    가. 감사의 감사보고

    나. 영업보고

 (2) 의결사항

    가. 제1호 의안 : 제 11기(2010.01.01~2010.12.31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승인의 건

    나. 제2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   다. 제3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
4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  - 직접행사 : 신분증

  - 간접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, 인감증명서 별첨), 대리인의 신분증


5.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

  -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의 경영참고사항 등 주주총회 소집공고 내용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, 한국예탁결제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6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  -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 참석을 통해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


2011년 3월 9일  

 

주식회사 유비쿼스

대표이사 이상근 (직인생략)